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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축산물 부정유통 기획단속

경남도청 전경.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이 28일부터 6월 6일까지 유통 중인 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구제역, 아프리카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고물가의 영향으로 축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는 가운데, 일부 비양심 영업자의 축산물 부정유통 행위가 도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도내 축산물 취급업체 40곳을 선정해 △수입산 축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무허가·무신고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기준·규격 위반 축산물 제조·판매 행위 △기타 식품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식육 등급, 부위, 원산지 등을 거짓으로 표시·판매해 부당이득을 취하려 했는지를 꼼꼼히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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