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4년째 멈춘 상수원 규제 헌법소원…남양주시 공직자 90% 이상 탄원

2020년 10월 市·주민대표 헌법소원 청구

"현실과 동떨어진 상수원 규제 문제 의식 공감"

탄원서에 서명하는 남양주시 공직자. 사진 제공=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는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헌법소원의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탄원서에 시 공직자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서명 운동은 지난 2020년 10월 시와 조안면 주민대표가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상수원 규제 개선 헌법소원이 4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추진됐다.

현재 조안면 일대는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으로, 대부분 팔당상수원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실상 개발이 거의 불가능 주민들은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의 제1호 서명을 시작으로, 서명 운동에 10일간 전 부서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전체 공직자 2500여 명 중 2265명이 서명에 참여해 90%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주 시장은 “공직자들의 서명운동 동참은 지난 50년간 현실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조안면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 받아온 상황에 대한 강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이라며 “이제는 시대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공직자들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번 서명부를 첨부한 탄원서를 오는 4월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며, 조속한 헌법소원 심리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