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30대 남성이 술값을 달라며 어머니에게 욕설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최정인)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 역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했다. A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고 욕설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2017년, 2021년에 아들을 폭행 및 협박해 입건된 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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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5일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10월 31일 어머니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으며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 후 지난해 12월 1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의 양은상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속되는 폭력에 어머니를 지키고 보호하고 싶었다"며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허락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했다"면서도 "패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라며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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