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가혹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자신에 대한 2차 가해자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서울 은평경찰서로부터 김씨에 대한 고소장 접수건을 이송받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고소인 오 모(20대)씨는 익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이용해 김씨에게 욕설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오씨는 항소를 제기했고 2심이 시작되기 전에 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씨는 지난해 5월 김씨가 SNS에서 오씨의 계정 아이디와 함께 ‘본명 까기 전에 네 인생을 좀 살아라’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피시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이를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을 문제 삼아 협박 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경찰 관계자는 “은평경찰서에서 사건을 이송했으나 아직 받지는 못한 상태”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사건 내용을 이송받은 뒤에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전날 개인 SNS를 통해 “며칠 전 심윤호(오씨의 가명)로부터 보복성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고소인은 2023년부터 IP를 우회해 가며 피시방에서 익명 계정으로 저를 계속 괴롭혔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협박 이외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이는 대한민국 범죄 피해자들의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로 인해 또 다른 보복성 고소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며 “하지만 경험을 한 사람만이 그 제도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범죄 피해자이자 피고소인인 제가 이 과정 또한 바로 잡겠다”고 했다.
한편 부산 돌려차기 사전은 지난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의 한 거리에서 30대 남성 이모 씨가 김씨를 뒤쫒아가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김씨는 사건 충격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와 발목 아래가 마비되는 영구장해 피해를 보았다. 가해자 이씨는 지난해 9월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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