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해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경영권 분쟁 당시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정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상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구 MBK파트너스 본사와 경영진 주거지 7곳 등 총 12곳에 수사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검찰은 MBK파트너스가 지난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할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수사팀은 23일 고려아연 유상증자 당시 부정거래 의혹을 받는 고려아연과 유증 주관사 미래에셋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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