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은품을 돈 받고?…"불법 아니다" 현영 해명

방송인 현영. 사진제공=웰메이드코리아




명품 브랜드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하는 파우치를 판매해 논란이 된 방송인 현영이 “불법이 아니다”라며 해명 글을 올렸다.

현영은 지난 2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3월에 소개해드렸던 디올 제품 관련해서 몇 가지 공지하겠다"며 "고객님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 정식 구매대행업체를 통해 구매대행 소개 수수료를 받고 소개한 이벤트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현영은 '디올 25년 스프링 리츄얼 키트'를 판매했다. 영상에서 현영은 핑크색 디올 파우치와 미니 사이즈의 파운데이션, 립글로즈, 마스카라, 향수로 구성된 4종 키트를 소개했다. 현영은 "매장에서 많이 구매한 VIP 고객만 받는 한정 어메니티로 나온 제품이다. 이걸 오늘 현영 초이스에서 8만5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게 연 것"이라고 강조했고, 게시글을 통해서도 "국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은 17만원 구매 고객에게 파우치만 증정한다. 현재 품절 대란템", "키트 4종은 1종류당 12만원 구매 총 48만원 구매해야만 증정 가능해 총 65만원 구매 고객이 받는 사은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네티즌들은 사은품을 파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다. 일각에서는 "불법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판매 방송에서도 '불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자 현영은 "네 아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거세지자 입장을 밝힌 현영은 "자사브랜드를 더 많은 고객님들께 알리고자 운영되고 있는 사이트"라면서 "앞으로도 고객님들이 만족도 높은 쇼핑을 할 수 있도록 직원 모두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은품은 법적으로 판매나 나눔이 금지되지 않지만, 화장품 샘플 판매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4종 키트의 판매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