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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되나…法, 이르면 오늘 결정 전망

지난달 27일 경북 안동시 남후면 고상리 인근 중앙고속도로를 따라 불길이 길게 이어져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악의 인명·산림 피해를 남긴 것으로 기록된 경북 의성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성묘객 A(50대)씨와 과수원 임차인 B(60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결과는 이날 오후 6∼8시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으며, 이날(3월 22일)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으며, B씨의 이동 동선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괴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태풍급 바람을 타고 영덕까지 번졌으며, 용기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안동시 풍산면과 풍천면 하회마을 일대로 번져나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북 5개 시·군으로 확산한 산불은 149시간 동안 26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산림 피해 면적도 9만9000여 ㏊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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