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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석 창문에 다리 걸치고 드리프트·레이싱…심야의 '난폭운전' 42명 덜미

조수석 밖으로 몸을 내밀고 드리프트 주행을 하는 모습. 영상 = 경기남부경찰청




심야에 도로에서 '폭주 레이싱'과 '드리프트 주행'과 같은 난폭운전을 일삼은 일당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에 따르면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20~40대 남성 42명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주범인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카자흐스탄 국적이자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는 SNS 계정을 운영한 30대 B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다. 두 사람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과 안산·안성·평택, 충남 당진 등의 공용 도로에서 외제 스포츠카 등으로 70여 차례에 걸쳐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새벽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 차를 나란히 세운 뒤 이른바 공도 레이싱을 하기도 하고, 교차로 주변을 드리프트 주행으로 돌며 그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다.



도로에서 레이싱을 하는 모습. 영상 = 경기남부경찰청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차량 주변에서 영상 촬영을 하던 사람이 부딪힐뻔하는가 하면 조수석 창문으로 다리만 걸친 사람을 태운 상태에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거나 폭죽을 터뜨리는 위험한 모습도 보였다.

특히 A씨는 과속운전을 하는 중간에 핸들을 뽑아 창문 밖으로 내밀고 이를 촬영하게 하는 등 4차례 난폭운전과 1차례 공도 레이싱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검거된 외국인 중에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42명 입건자 중 다수는 직장인이거나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무자였다. 대부분 B씨의 SNS 계정을 통해 난폭운전 모임을 알게 돼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여러 지역에서 광역적으로 이뤄지고, 용의자 다수가 외국인인 점을 고려해 일선 경찰서가 아닌 도 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범행이 B씨의 SNS 계정을 중심으로 이뤄진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이버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미국 소재 SNS 운영사에서 해당 아이피(IP)의 접속 위치가 충남 당진이라는 사실을 전달 받았다. 이를 토대로 잠복수사 끝에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B씨가 소유한 700여개의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 불법 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70여건을 가려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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