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가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린이공원 금연구역 범위를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5일 관내 어린이공원(30개소)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 구간이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동작구는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공원 금연구역을 주변부까지 확대했다.
구는 새롭게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해 3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구역 내 현수막과 바닥표시재를 설치하고, 소식지·구 누리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안내에 나선다. 오는 7월 15일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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