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에서 일본인 학교 초등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22일(현지시간)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 외무성은 전날 주중 일본대사관에 이런 내용을 통보했다.
사형이 집행된 범인 A(45)씨는 지난해 9월 18일 일본인 학교에 등교 중이던 초등생(당시 10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올해 1월 1심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학생은 곧바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하루 뒤 숨을 거뒀다. 남성은 사건 직후 현장에서 붙잡혔다.
선전시 지방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인터넷에서 주목을 끌기 위해 아무 죄 없는 아동을 살해했다”며 “극히 악랄한 범죄로 사형에 처해 마땅하다”고 판결했다.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
당시 사건 발생일은 1931년 일제가 만주 침략 전쟁을 개시한 만주사변(9·18사변) 93주년이어서 증오 범죄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일본 정부에서 당시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등교 중인 어린이에게 비열한 행위가 행해진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중국 정부에 현지 일본인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력히 항의하는 등 양국 간 외교 현안으로 번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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