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사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21일 의결했다. 첫 신고를 접수한 지 1년 4개월 만의 결론이다.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신고자(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가능성, 피신고자가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거나 소명하기 위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은 점, 피신고자가 관련 안건에 대해 과징금을 심의·의결하고 재심을 심사하는 등 직무를 수행한 점 등에 비춰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에 따라 공직자의 직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위해 재신고 사건을 감사원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알리는 내부 보고와 사적 이해관계자 관련 회피를 요구하는 내부 통신망 게시글, 그리고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등을 통해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 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방심위에 송부한 원 신고 사건에 대한 방심위 조사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이 사건을 방심위가 자체 조사하라고 송부하고, 민원인에 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지난 2월 중순 이 사건을 '판단 불가' 처리했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이후 지난 15일에는 방심위의 조사가 미흡하다며 새로운 증거와 함께 다시 검토해 달라는 내용으로 재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권익위는 재신고 내용을 검토해 이같이 결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