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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500만원 드려요" 이번에도 통할까…신혼부부에 '결혼장려금' 주는 지자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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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5월부터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8세~45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부부 중 최소 한 명이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 시점에는 부부 모두 공주 시민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결혼장려금은 부부당 500만 원이 지급되며, 공주사랑상품권인 '공주페이'로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된다.

다만 지원금 지급 기간(2년) 동안 계속해서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거나 이혼·사별 등으로 혼인 관계가 종료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혼인 친화적인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장려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청년 부부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사진 제공=공주시


결혼장려금 효과는 지난해 전국 전국 특·광역시 최초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한 대전광역시 사례에서 증명된 바 있다. 지난해 대전시의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5.6건을 기록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에 올랐다. 혼인 건수도 7986건으로,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기 전인 1년 전보다 53.2% 급증해 증가폭이 가장 높았다. 이밖에 강원 정선군, 경남 함안군, 경남 밀양시, 경북 구미 등 다양한 지자체가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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