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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2차 공판 … 尹측·조성현 경비단장 ‘의원 끌어내라 지시’ 진술 신경전

조성현 1경비단장 증인으로 출석

尹 측 “의원 끌어내라 지시 불가능”

조 “불가능한 지시 왜 했는지 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2차 공판기일에 출석한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조 경비단장은 지난 기일에 이어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이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1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조 경비단장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조 경비단장에게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하지 못하게 한 뒤, 국회 기능을 영구적으로 불능 상태로 만든 것”이라며 “만약 누군가가 그런 식으로 작전계획을 세웠다면, 계엄 선포 후 2시간이 지나서야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켰겠느냐”고 반문했다. 조 경비단장은 이에 “제가 평가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특이한 상황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고 묻자, 조 경비단장은 “군사작전에서 의원을 끌어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며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라고 되물었다. 또한 “증인은 25년간 군 생활을 했는데, 해당 지시가 가능해 보였느냐”는 질문에는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조 경비단장이 계속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자, 변호인단은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조 경비단장이 예하 부대를 인솔하던 윤덕규 소령에게 내린 지시의 전달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소령은 조 경비단장으로부터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추가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경비단장이 검찰 조사, 헌법재판소, 지난주 신문 등에서 진술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경비단장은 “해당 진술은 모두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조 경비단장은 “변호인이 가정하거나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어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임무를 주셨고, 저는 전화를 통해 ‘우리는 그럴 수 없으며, 능력도 제한되어 있으니 특전사령관과 소통하라’고 답했다”며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와서 ‘특전사가 인원을 외부로 끌고 나오면, 우리는 길을 터주는 역할을 하라’는 임무를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당일 윤 소령이 어떤 상황인지 묻자 자신이 1경비단 전체 임무를 설명해준 것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언론을 통해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이전 유사 사건의 전례에 따라 공판 개시 전 촬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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