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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수 전남도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해야"

농촌 현실 고려하지 못한 제도

"건강권 보장 위한 개선 시급"

최명수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사진 제공=전남도의회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개선 목소리가 전남도의회에서 울려 퍼졌다.

21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최명수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나주2)이 대표 발의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촉구 건의안’이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성농업인은 농업 활동 외에도 가사노동과 육아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신체적·정신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하지만 농촌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로 인해 정기적인 건강검진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성농업인이 건강관리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제도는 51세에서 70세까지만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어, 실제로 다양한 연령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건강 현실과 검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최명수 위원장의 설명이다.

최명수 위원장은 “고령 여성농업인과 40대 여성농업인 모두 농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에서 외면당하고 있다”며 “이들의 건강권 보장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농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특수건강검진 연령 제한 폐지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은 오는 25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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