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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이라 해서 믿었는데…미국산 돼지고기 국내산 둔갑 식당들 '덜미'

이미지투데이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서울시내 식당들이 적발됐다.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들이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또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는 등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민사국)은 서울 시내 봄꽃 축제장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벌여 12개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민사국은 맛집으로 유명한 음식점 중 원산지 적정 표시 여부 등을 사전 조사해 의심업소 35개소를 선정한 뒤 지난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경기지원 서울사무소와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섰다.

이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6개소, 원산지 혼동표시 1개소, 원산지 미표시 5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원산지 거짓표시 업소와 혼동표시 업소는 민사국에서 형사입건했다.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농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A 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거짓 표시했다. B 업소는 김치찌개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 생고기 농협 안심 한돈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노출했다. SNS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C 업소는 스테이크에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메뉴판 등 매장 내 어디에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민사국은 당부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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