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로부터 금품을 받고 온라인에 성매매 후기를 게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온라인상에서 활동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김준혁 부장판사)는 전날 A 씨의 성매매 알선 등 처벌법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및 8848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강남과 경기도 성남 등 수도권 일대 성매매 업소 수백곳에서 성관계를 가진 뒤 해당 장면을 촬영해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 공유한 대가로 업주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일명 '검은 부엉이'로 불리며 성매매 업주들 사이에서 가장 이름 있는 소위 '작가'로 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수천만원대 카메라 렌즈와 27대의 전문가용 카메라, 조명 등을 이용해 성매매 영상을 촬영했다.
A 씨는 건당 10만∼40만원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촬영한 후기 영상은 5년간 약 2000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방법을 고려하면 사회 폐해 정도가 크고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득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게시된 음란 영상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된 걸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5년이란 긴 시간에 수백건의 성매매 음란물 전시 행위를 반복했다"며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사회적 폐해 정도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판단에 관한) 내용이 복잡한데 판결문을 다시 검토해보고 불복할 경우 상고장을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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