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가 임금 체불 문제를 제기하고자 노동청을 찾았다가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이 알려져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필리핀 국적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8일 오전 수원시 장안구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 체불 관련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귀가하던 중 과거 근무했던 공장 관계자와 마주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1월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상태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했으며, 불법체류자의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며 “현재 A씨는 출입국관리소로 신병이 인계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진정인의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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