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도시형소공인들의 자립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18일 전라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철 부의장(더불어민주당·완도1)이 전날 제389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소관 상임위 심사가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전라남도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 등이 기대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인력 확보·양성 △경영지도와 기술개발 △전통 기술의 전수, 우수 소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철 전남도의회 부의장은 “전라남도 제조업을 이끌어온 도시형소공인은 일자리 창출과 기술 전수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이번 조례가 이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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