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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 250억 조직적 세탁한 일당 검거

전남경찰청, 12명 구속 8명 불구속 입건

유령법인 설립 후 상품권 거래 등 은밀

전남 경찰이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 일당에게 압수한 현금 다발. 사진 제공=전남경찰청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가로챈 범죄수익금을 조직적으로 세탁해 은닉한 일당이 검거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7일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전화금융사기 자금 세탁조직 총괄 수거책 A(56)씨 등 일당 12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지니고 있는 현금 1억 3000만 원과 체크카드·통장 45매를 압수했다.



이들은 지난해 8~11월까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04명으로부터 하부조직원들의 계좌를 이용해 수표발행 과정을 수차례 반복해 세탁했다. 또한 유령 법인을 통해 상품권 거래를 가장 이를 은닉했으며, 상품권 거래로 가장된 금액은 250억 원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일당을 순차 검거했다.

또 이 조직의 총책인 B(53)씨를 최근 체포하면서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을 클릭해서는 안되며,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주저 없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해외로 도피한 총책에 대한 추적 수사를 강화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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