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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기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임신 사실 몰랐다"는 친모 '혐의 없음'

기사와 관련없는 이미지. 이미지투데이




빌라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신생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내사 종결하기로 했다.

16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 빌라 화장실에서 발견된 신생아 A양은 119 구급대원의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양의 친모 20대 B씨와 그의 모친, 남자친구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B씨는 "마지막 생리는 지난해 7월 경이었고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갔다가 갑자기 출산했다"며 "임신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임신 관련 산부인과 진료 내역이 전혀 없었다"며 "디지털포렌식 조사에서도 B씨와 가족이 사건 발생 전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에서도 A양의 몸에서 CPR 흔적만 발견됐을 뿐 타살 흔적은 없었다. 발견 당시 A양의 몸이 변기에 반쯤 잠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폐에 물이 찬 흔적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B씨 등 세 명을 입건할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이번 사건을 변사로 규정하고 조만간 조사를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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