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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지역별 차등 최저임금…올해도 불발될 듯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노사 찬반 ‘팽팽’

2017년 제도개선 TF, 불가론 못 박아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해 7월 12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2025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가 이달 22일 열리는 가운데 최대 쟁점인 ‘구분 적용’은 올해도 노사 양측의 의견 차이로 도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구분 적용은 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다.

14일 최임위에 따르면 1차 전원회의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취임위는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과 경영계를 대표한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됐다. 통상 7월께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다.



최임위 심의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임금 수준을 정하는 게 관례처럼 됐다. 구분 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이뤄졌다. 이후 도입이 무산된 까닭에 올해까지 37년 동안 최저임금은 단일 적용됐다.

경영계는 구분 적용을 원했지만 노동계는 구분 적용이 안 된다고 맞서온 결과다. 노동계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노사 이견이 너무 커 구분 적용 도입이 무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고 전했다. 2017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최저임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사실상 구분 적용 불가론을 정한 배경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당시 TF가 고용부에 제출한 안을 보면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해 TF 구성원 다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구분 적용 업종이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어떤 업종을 어떤 수준의 임금으로 적용할지 기준이 마땅히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한 지난해 최임위 심의에서 업종 구분이 무산된 배경 역시 동일하다.

TF는 또 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해서도 어렵다고 결론 냈다. 당시 TF는 “1일생활권인 우리나라에서 지역별 구분이 이뤄지면 노동력 이동에 따른 지역 낙인 효과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현 정부에서 지난해부터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제도개선연구회’ 또한 구분 적용을 정부에 제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연구회는 지역별 구분 적용에 대해 “현행법에 근거가 없어 제도 개선 논의 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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