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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3법 개정에 ‘무장애 관광’ 제도화…첫 ‘열린여행 주간’ 시작한다

관광기본법·진흥법·진흥개발기금법 개정 ‘무장애 관광’ 정의 및 진흥계획 추진

문체부·관광공사·협회, 14~20일 취약계층 여행상품, 호텔 등에 맞춤형 혜택  

장미란 문체부 차관이 지난해 4월 ‘무장애 관광지’인 강릉 연곡해변에서 '행복 나눔여행' 참가자들과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다. 사진 제공=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함께 4월 14~20일 첫 ‘열린여행 주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광기본권’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웠던 관광취약계층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열린여행 주간’에는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와 여행상품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먼저 이동권과 접근성 문제로 여행이 쉽지 않았던 이들을 위해 ‘3만 원에 떠나는 열린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이 상품은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차량과 관광취약계층의 이동과 활동을 돕는 전문 보조 인력 ‘투어케어’를 지원한다. 평소에 교통이 불편하고 보조 인력이 없어 여행을 망설였던 관광취약계층과 동반자들 200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체·시각·발달장애인 200명을 대상으로 한 ‘나눔여행’도 ‘열린여행 주간’과 연계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전국의 열린관광지를 여행하며 휠체어를 타고 킹카누를 즐기는 등 다양한 무장애 여행 프로그램을 경험할 예정이다.

‘열린여행 주간’을 맞이해 전국 관광지와 인근 식음·쇼핑시설, 여행사 등 17개 기업·기관은 입장료와 체험료 할인, 보조기기 무료 대여 등 관광취약계층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 혜택을 제공하는 ‘열린여행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숙박의 경우에는 놀유니버스와 협업해 ‘모두를 위한 호텔 캠페인’을 추진한다. 야놀자 앱에서 103개 호텔의 장애인 객실 정보를 손쉽게 확인하고 예약할 수 있도록 해 관광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6개의 업체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객실료 할인, 휠체어 무료 대여 등 혜택을 제공한다.



무장애 관광 체험행사가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4월 15~20일 열린다.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무장애 관광을 주제로 한 전시 ‘모두가 행복할-지도’를 즐길 수 있다. 1층에서는 모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열린여행 행사’를 통해 공감의 폭을 넓힌다.



첫 ‘열린여행 주간’ 운영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관광3법 개정안에서는 ‘무장애 관광’의 정의(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를 새롭게 규정하고 무장애 관광 정책을 더욱 적극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기본계획과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문체부 김정훈 관광정책국장은 “무장애 관광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관련 정책이 더욱 중요해지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최초로 추진하는 ‘열린여행 주간’은 단순한 여행 지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관광 접근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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