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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눈감아줬는데 뇌출혈로 쓰러지자 무능하다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해당 기사와 무관. 툴 제공=플라멜(AI 생성)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건강을 회복한 뒤 4년 전 외도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하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16년 차로 슬하에 10대 딸 두 명을 둔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는 4년 전 가족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숙박 예약 확인을 위해 아내와 휴대폰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가 아내가 바람을 피운 사실을 알게됐다.

분노한 A씨는 몰래 증거를 모아 이혼을 요구했다. A씨 소득에 의존하던 아내는 이혼을 거부했고, 소송을 고민하던 중 A씨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다.

A씨는 아내가 자신을 간병할 거라 믿고 이혼도 포기했으나 아내의 태도는 예상 밖이었다. 그는 “내가 일을 못 나가니까 나를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로 취급했고 간병도 극도로 꺼렸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A씨는 연로한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재활 치료에 나섰고 힘겹게 건강을 회복했다. A씨는 “더 이상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없다”며 “과거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 사유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진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부정행위(불륜)로 인한 이혼 청구는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청구하지 못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자체를 내세우기는 어렵지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간의 갈등, 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태까지 고려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서 이혼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개인과 법인은 서로 별개의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기에, 부지를 비롯해 식당 법인이 소유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 변호사는 “A씨가 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은 금융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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