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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숨지게 한 태권도 관장, 30년형 선고에…"고의 없었다" 당일 '항소'

관원이었던 5세 아동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2024년 7월 14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5세 아이를 매트 사이에 거꾸로 집어넣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태권도 관장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 받자 당일 곧바로 항소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일관적으로 주장해 온 A씨는 10일 선고를 받은 직후 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재판부는 피해 아동을 숨지게 한 후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다른 아동들도 상당기간 학대하는 등 만행을 벌인 A씨에게 30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망할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20여명의 피해 아동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를 했고, 이를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선고 직후 피해 아동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쓰러졌고 결국 법원 관계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퇴정했다.

하지만 A씨는 1심 선고를 받은 직후 의정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나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기에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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