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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연구개발자 64명, 특별연장근로 특례 쓴다

3월 특례 도입 후 첫 사례…14일부터 시행

경영계, 특례 지속 요구…노동계, 과용 우려

8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연합뉴스




삼성전자가 반도체 연구개발(R&D)직에 한해 특별연장근로를 더 쓸 수 있는 특례 활용 ‘1호 기업’이 됐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일 특별연장근로 특례 인가를 받았다. 지난달 특례 시행 이후 첫 인가 사례다. 삼성전자 본사는 연구개발직 64명이 14일부터 특례를 쓰는 안을 고용부에 제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특별한 경우에만 1주간 최대 64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단 회당 3개월씩 고용부 인가를 받아야 한다. 특례는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3개월인 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늘렸다.



그동안 경영계와 정부는 반도체 업황과 연구개발의 어려움을 고려해 특례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구해왔다. 경영계에서는 생산직, 조선업 등 다른 직군과 업종으로 특례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반면 특별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노동계는 이번 특례 시행에 격앙됐다. 노동계는 2020년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가 5개로 확대될 때처럼 특례 범위가 더 넓어지고 주 52시간제 규율까지 흐트러질 상황을 염려한다.

고용부는 특례가 부당하거나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고 사용 근로자의 건강권이 보호되는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특례 인가시간을 첫 3개월에 주 최대 64시간 쓰면, 다음 3개월엔 주 최대 60시간만 쓰도록 했다. 또 특례를 사용할 때 1주간 8시간 이내 연장,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추가 연장시간에 준하는 연속 휴식 등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실시해야 한다.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도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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