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생 2명을 차량으로 유인한 2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약취유인 혐의로 20대 우즈베키스탄인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40분께 인천시 연수구 초등학교 인근에서 남녀 초등생 2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초등생들은 각자 등교하다가 "길을 알려달라"는 A씨의 말에 차량에 탑승했다. 남자 초등생이 먼저 A씨 차량에 5분가량 탔다가 내렸고, 이후 여자 초등생이 비슷한 시간 동안 차량 뒷좌석에 탔다. 두 초등생은 각자 A씨 차량에서 내린 뒤 곧바로 등교했다.
경찰은 A씨가 차 안에서 초등생들을 상대로 성추행 등 다른 범행을 했는지 추가 확인 중이다.
형법 288조는 추행이나 간음 등을 목적으로 약취유인을 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해바라기센터를 통해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았다"며 "A씨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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