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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공포로 몰아넣었던 '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20대男, 결국

2023년 4월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일당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범행은 학부모들의 신고로 금세 발각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 해 12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2022년 10월 가족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며 출국한 뒤 범죄집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8)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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