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를 공포로 몰아넣은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에게 징역 23년형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8·남)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물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 제조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 일당은 2023년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고 속여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한 뒤,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음료를 받은 학생 중 9명이 마셨고, 이들 중 6명은 환각 증상 등을 경험했다고 한다.
범행은 학부모들의 신고로 금세 발각됐다.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공안에 검거돼 같은 해 12월 한국으로 강제 송환됐다. 그는 2022년 10월 가족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 위해 중국에 간다”며 출국한 뒤 범죄집단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급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영리 도구로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커 엄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기각했다. 먼저 기소된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28) 씨는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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