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는 정부 승인 없이 육류제품을 싣고 북한에 입항한 혐의(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도네시아 국적 선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9일 부산항에서 1517t급 화물선을 출항하면서 다음 목적지를 원양으로 허위 신고한 뒤 북한 원산항에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북한에서 지난달 5일까지 정박한 뒤 부산 남외항에 급유 목적으로 들어왔으며, 이 과정에서도 이전 출항지를 원양이라고 허위로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외국 선박이라도 남북한 간 운항 시 통일부 승인이 필수다. A씨가 운항한 선박은 대만 법인 소유의 몽골 선적으로, 사건 당시 A씨를 포함해 인도네시아 국적 승선원 8명이 탑승했다.
A씨는 "컨테이너에 실린 소와 돼지 내장 등 육류 부산물 450t가량을 판매하기 위해 북한에 들어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경은 관세청·국정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해당 법인과 A씨를 입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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