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미혼 가구 세대주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인 울산시 소재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비를 최장 4년까지 현금으로 지원한다.
울산시는 20억 원을 투입해 기존 지원 대상자 중 올해 기준에 적합한 886가구와 신규 선정된 827가구를 합해 총 1713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가구는 분기별로 울산 주거지원포털 누리집을 통해 주거비를 지원 신청해야 하며, 임차료 10만 원과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 등 가구당 월 최대 15만 원을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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