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특별법이 7일 국회 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12·1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에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하고, 시민안전보험 가입이 제외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는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했다.
피해자 구조·복구·치료·수습 및 조사 등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 소견서가 있을 경우에는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6개월의 치유 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6개월의 휴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희생자 자녀에 대해서는 대학교 4년까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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