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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됐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위자료 등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와 충남도, 김 씨 측은 지난달 2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받은 뒤 상고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된다.

앞서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민사3-3부(부장판사 배용준·견종철·최현종)는 지난달 12일 김 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8304만 598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2심 판결 직후 김 씨 측은 ”2차 가해 부분을 생각하면 배상액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상고 여부를 숙고해 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결국 상고하지 않았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 씨를 지난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안 전 지사는 형기를 마치고 2022년 8월 4일 출소했으다.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출소를 기점으로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해당 사건은 김 씨가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이후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의 성폭행과 2차 가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안 전 지사와 충남도를 상대로 위자료와 치료비로 총 3억원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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