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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토허구역 혼란 확산에 허가 기준 통일 추진[집슐랭]

강남3구·용산 아파트 토허구역 묶었지만

유주택자의 매수 허가 조건 등 기준 달라

관처인가 후 실거주 의무 이행 기준 없어

국토부·서울시 "최대한 빨리 결론 낼 것"





지난달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내 모든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구마다 허가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뒤늦게 규정 마련에 나섰다.

3일 국토부 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주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 기준을 취합하고 통일된 기준을 다듬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집값 급등을 막겠다며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에서 구 단위로 토허구역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적용 대상이 전례 없이 많아지다 보니 구별로 허가 기준이 달라 시장 혼란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유주택자가 토허구역 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기존 주택을 매매·임대 중 어떤 방식으로,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이다. 토허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때는 2년 실거주를 할 수 있어야 거래가 허용되는데, 유주택자의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르면서 기준이 제각각인 것이다.

강남구·서초구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거래 허가를 내주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기존 주택 임대도 허용하고 있다. 가령 매수자의 기존 거주지에서 함께 살던 노부모가 매수자를 따라 이사하지 않고 기존 집에서 계속 거주할 때는 노부모에게 임대를 주도록 하는 식이다. 용산구는 지방 거주 매수자의 경우 실거주 필요성과 주택 추가 취득 사유가 입증된다면 기존 주택을 팔지 않고 임대하더라도 거래를 허가하고 있다. 송파구는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만 아파트 매수를 허용하고 있다.



기존 주택 처분 기한도 다르다. 용산구는 거래 허가 날짜부터 4개월 내, 서초구는 6개월 내, 송파구·강남구는 1년 내 처분을 해야 한다.

이 같은 차이가 생긴 것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토지거래허가권이 각 시·군·구에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상위 기관인 국토부는 허가 사례가 워낙 다양한 점을 감안해 훈령인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과 사례집, 시·군·구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대략적인 기준만 안내하고 판단은 시·군·구에 맡겨 왔다. 실제로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을 보면 어떤 경우에 유주택자의 기존 주택 임대가 허용되는지, 처분 이행 기간은 언제까지인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철거를 앞둔 정비 사업장의 입주권 거래 허가를 어떻게 내줘야 하는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입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이 되기 전에 철거가 이뤄지면 ‘2년 실거주 의무’를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어디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관계 기관과 논의 중”이라며 “일선 자치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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