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초읽기에 이르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의 주문을 읽기에 앞서 정확한 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할 예정이다. 문 소장이 주문을 읽는 그 순간 윤 대통령의 파면 또는 복귀 여부가 확정되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실무제요에 따르면 탄핵심판 결정의 효력은 심판 결과인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헌재는 선고 효력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탄핵심판 결정문 선고 일시 부분에 분 단위까지 작성하고 있다.
본격적인 선고 절차는 문 대행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읽으면 시작된다. 통상 헌재가 사건 선고를 하는 경우 결정의 이유와 결론인 주문을 읽는데, 재판관들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린 경우에는 이유를 먼저 읽고 주문을 읽는다. 전원일치 의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면 주문을 먼저 읽고 법정 의견과 소수 의견을 밝히는 순으로 선고가 진행된다. 실제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 때 재판관들 의견이 기각 5명, 인용 1명, 각하 2명으로 나뉘며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먼저 읽었다.
다만 이런 식의 선고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 협의에 따라 선고 순서가 바뀔 수 있다. 생중계라는 변수가 있어 주문을 먼저 읽을 경우 대심판정 안은 물론 헌재 밖까지 소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협의해 이유부터 읽고 주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선고 시작부터 주문을 읽기까지는 약 20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는 25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21분 가량이 걸렸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파면에 찬성해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안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반대로 탄핵소추 찬성 의견을 내는 재판관이 6명이 되지 않아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이번 선고는 주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헌재는 선고 당일 청사 주변 경비를 강화하고, 방청객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할 계획이다. 또한, 선고문 낭독 후에는 별도의 기자회견 없이 결정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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