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탄핵·구속부터 하야까지…반복되는 대한민국 역대 대통령 수난사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국회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순탄치 못했던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들이 함께 주목 받는다.

4일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령 선포 후 같은 달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 정지에 이어 올해 1월 15일에는 헌정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됐고 19일 구속됐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년 전인 2017년 3월 10일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인용돼 파면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기록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2017년 3월 31일 구속됐고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 사면을 받기까지 전직 대통령 중 최장 기간인 1736일(4년 9개월)간 수형 생활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퇴임 후 재개되면서 2018년 4월 9일 구속기소됐다. 이후 보석 석방과 재구속 등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특별사면을 받기까지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 생활을 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섰다. 김영삼 정부에서 각각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2년 가량 복역하다 사면 조치로 풀려났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 5명이 전·현직 시절 형사 법정에 선 것이다.

정치적 사건에 휘말려 서거하거나,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하야한 경우도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선거중립의무 시비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으나 2004년 5월 14일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임기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했다. 그러나 퇴임 후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서거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18년 간 장기 집권하다 1979년 '10·26 사건'으로 서거했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은 1960년 3·15 부정선거 이후 이어진 4·19 혁명으로 하야했고, 미국 하와이로 망명해 생을 마감했다. 이어 대통령직에 오른 윤보선 전 대통령도 5·16 군사 쿠데타로 하야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후 과도기를 이끌었던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80년 신군부 집권으로 8개월여 만에 하야했다.

문민정권 시대를 연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아들이 구속됐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를 겪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