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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대출 보증 심사 때 임차인 상환능력도 본다[집슐랭]

6월부터 보증한도 산정에 적용…HF·SGI과 동일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과도한 전세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6월부터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함께 따진다.

HUG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 한도 산정 기준에 ‘상환 능력 항목’을 6월부터 새롭게 포함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을, 금융기관에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함께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2000만 원까지 보증할 수 있다. 앞으로는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따져 보증 한도를 산정할 예정이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도 이미 차주의 소득과 기존 대출을 반영해 전세대출 보증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6월 이후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기존 보증을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출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존 보증 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또 4월 중순에는 HUG 홈페이지 내에 소득과 부채 등 정보를 입력하면 예상 보증 한도를 미리 조회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5월부터 HF, SGI서울보증과 동일하게 은행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을 90%로 적용할 것”이라며 “또 6월부터는 대출받는 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전세대출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HUG는 이날 '2024년도 결산공고'를 공개하며 지난해 순손실이 2조 519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HUG는 전세사기 여파로 2022년 적자 전환한 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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