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홍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둔 4월께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 A 씨에게 불출마를 권하며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가 지역정치인에게 경제특보 자리를 제안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면서도 이 과정에 홍 시장이 공모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 시장과 캠프 관계자의 공모관계를 인정해 홍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이 2심 판결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에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캠프 관계자와 A 씨의 상고도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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