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속보] 대리인단 "尹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불출석"

윤석열 대통령. 뉴스1




윤석열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오는 4일 오전 11시 예정된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일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대통령은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서 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을 지켜볼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헌재에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선고 결과에 따라 헌재 인근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벌어질 혼란을 우려해 선고 당일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할 계획이다. 갑호비상은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한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근무 체제다.

또 선고일 전국 210개 기동대 약 1만4000명을 비롯해 형사기동대, 대화경찰 등을 동원한다.

경찰 특공대 30여명도 배치해 테러나 드론 공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 한남동 관저, 용산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국무총리공관, 주요 언론사 등에도 기동대를 배치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윤석열, #탄핵, #불출석, #헌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