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처 찾아가 협박했던 30대, 결국 살인까지…경찰 지급 스마트워치도 못 막은 범죄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근무 중이던 전처를 살해하고 매장에 불까지 지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11분께 시흥시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던 전처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후 미리 준비해 온 인화성 물질을 매장에 뿌리고 불을 붙여 편의점을 방화한 혐의도 받는다. 흉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뒤에 결국 숨졌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공조해 B씨를 병원으로 옮기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도주한 A씨를 추적했다. 불은 편의점의 소방시설과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오전 1시 19분께 진화됐다.



범행 후 달아난 A씨는 사건 발생 1시간여 뒤인 오전 2시13분께 시흥시내에 주차된 차 안에 있다 경찰에 검거됐다. 검거 당시 그는 목 부위 등을 자해해 다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말 이혼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최근 들어 B씨에게 접근해 협박했으며, 이로 인해 B씨가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신고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달 24일 협박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인천 남동경찰서에 안전조치 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 ‘안전조치 대상자’로 112에 등록했다.

이번 사건 당시 B씨는 경찰로부터 받은 스마트워치를 눌러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 긴급히 출동해 3분20여 초 만에 현장을 찾았으나 A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인 A씨는 자해로 인해 현재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복 후 체포영장을 통해 신병을 확보한 뒤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