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은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4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문화 정착 공로를 인정받아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CP를 도입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및 성과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롯데건설은 CP 등급 평가에서 2년 연속 AA등급(우수)을 유지하고,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 받았다.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구성하고, 전 현장 하도급 순회 교육을 진행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 게 대표적이다. 분쟁 발생 시에는 즉각적으로 분쟁조정협의회를 열어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직원들의 준법의식 제고와 투명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CP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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