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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삼·비타민 온라인 거래 불법"…서울시, 건기식 집중단속

'가정의 달' 앞두고 수요 확대 대비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단속 예정

거짓·과장 표시·무신고 온라인 판매

서울시청 전경.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가정의 달을 앞두고 시민들이 건강기능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건강기능식품의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의 무신고 온라인 판매 행위 △부적합 성분 검출 등 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의약품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에는 주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도 실시한다. 홍삼, 비타민 등 온라인으로 판매 중인 인기 건강기능식품 구매 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부적합 성분 검출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를 준비해 관할구청에 판매업 영업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이번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확인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체를 형사입건하거나 관할 자치구에 통보해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최원석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온라인을 통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만큼 거짓 또는 과장 광고 및 무신고 판매로 인해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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