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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얼굴에 나체사진 합성’ 제작물 유포자 검거

인천경찰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한 이들 붙잡아

지인 17명 대상으로 90여 건 허위영상물 유포

인천경찰청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찰청




경찰이 ‘O대학교 집단 불법합성물 사건’을 비하하고자 만든 딥페이크 합성물 유포한 이들을 붙잡았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소지 등 혐의로 텔레그램 운영자 A(24)씨와 관리자 B(31)씨 등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텔레그램에서 O대학교 여학생 17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 90여 건을 만들고 270여 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O대학 출신인 A 씨는 피해자 이름을 올리면서 ‘O대 공개 박제방’과 같은 ‘능욕방’을 텔레그램에 만든 뒤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불법 유포한 혐의다. 또 B 씨는 텔레그램 운영 권한을 이용해 가담자들과 함께 인스타그램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피해자들 사진과 개인정보들을 이용, 불법영상물을 제작해 능욕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능욕방은 개설자가 방을 만든 뒤 텔레그램 주소를 홍보하면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A 씨는 범행에 적극 동조한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는 텔레그램 방이 폭파될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나갔다. 다만, 이들 사이 금전 거래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로 제작한 불법영상물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오는 범죄”라며 “피해 영상물 삭제·차단 등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수사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사이버 성폭력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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