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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동거하며 병간호까지 했는데, 혼인신고 안 했다고 쫓겨나면 어쩌죠?"

이미지투데이




사실혼 관계로 10년간 함께 살며 병간호까지 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6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무일푼으로 집에서 퇴거 위기에 놓인 60대 여성 A씨의 고민이 전파를 탔다.

A씨는 과거 3대 독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지 못했다는 이유로 30년 가까이 시집살이를 견뎌왔으나 결국 이혼했다. 이후 A씨는 사별 후 홀로 자녀들을 키운 남성을 만나 혼인신고 없이 동거를 시작했다.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성이 병에 걸려 A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전념했지만, 남성은 결국 사망했다. 이후 남성의 자녀들은 A씨에게 "아버지 명의 전셋집에서 나가달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법적 권리가 없다"고 통보했다.

법률 전문가인 임수미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결혼식을 올리고 부부처럼 생활하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며 "A씨가 10년간 함께 살며 경제적·정서적으로 의지하며 생활했다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인정을 위해서는 함께 찍은 사진, 지인들 증언, 공동 생활비 부담 내역 등 혼인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하다고 임 변호사는 강조했다.

현행법상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어 A씨는 남편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임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를 언급하며 전셋집의 경우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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