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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범죄에 가담한 것 같아요"…직접 경찰서 찾은 20대女, 무슨 일?

연합뉴스




20대 여성이 가상자산 환전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 같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지난달 31일 A(20대·여)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전기통신금융 조직원을 도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가로채 가상화폐로 매입 후 조직원에게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일주일 동안 거래한 가상화폐 금액은 3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달 21일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방문해 자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가상화폐 구매 대행 아르바이트를 며칠했는데 갑자기 계좌가 지급 정지돼 놀라서 알아보니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자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상화폐로 거래한 돈이 3억원 가량이며, 2명의 피해자를 찾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확인된 2명의 피해자 이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A씨에 대해서는 정확한 경위와 고의성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미끼 광고를 통해 가상화폐를 범죄자금 세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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