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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방지법' 청원 하루 만에 2만명 동의…"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해야"

배우 김수현이 31일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우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배우 김수현과 故 김새론의 유족이 김새론의 미성년자 시절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연령을 높여달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등장했다.

1일 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 A씨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인 이른바 김수현 방지법' 제정을 요구했다. A씨는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김수현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의제 강간죄의 나이 제한 때문에 한 여성 배우를 아동시절부터 기만해 끝내 죽음에 이르게 만든 소아성애자가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게 됐다"고 꼬집었다. 현행 의제 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만 명시하고 있다. 다만, 우리 법률은 만 18세 까지를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는 탓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김수현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 개정을 청원한다"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연령을 상향하고 형량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진 제공=국회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


A씨의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1일 오후 2시 기준 약 2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안에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김수현은 전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새론의 유족 측이 주장한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수현은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저의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압박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유족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상을 추가 공개해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영상에는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김수현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김수현이 노래하는 영상,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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