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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억 부당대출로 부동산 투자'…檢, 기업은행 본점 압수수색

기업은행 본점·지점 등 강제수사

부당대출 도와준 행원 접대까지

IBK기업은행.




검찰이 882억 원 규모 부당대출 사고가 난 IBK기업은행(024110) 본점을 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불법대출 의혹을 밝히기 위해 기업은행 본점과 서울 소재 일부 지역센터 및 지점, 대출담당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부당대출 과정에서 기업은행 조직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1월 239억 5000만 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났다고 공시했다. 이후 지난달 25일 금융감독원은 현장검사 결과 전현직 임직원과 배우자, 친인척,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연계 토지매입, 공사비, 미분양 상가 등과 관련해 58건,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조사 결과 기업은행 퇴직자 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를 차명으로 운영하며 2017년부터 7년간 78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았다. 또 A씨의 배우자인 심사센터 심사역과 기업은행의 한 지점장이 짜고 A씨가 낸 허위 증빙을 통해 자기 자금 없이 64억 원의 토지구입 대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승인한 사실도 적발했다.

부당대출에 관여한 8명은 배우자가 A씨 실소유 업체에 취업하는 식으로 15억 7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부당대출 관련 임직원 10명을 포함해 23명이 국내와 필리핀 등에서 골프 접대도 받은 정황도 나왔다.

금감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지난 달 17일 서울과 인천 등 대출담당자와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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