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 유족과 성명불상자인 이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를 상대로 12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김수현 측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소송 가액이 5억원 이상인 이 사건은 민사 합의 사건으로 분류돼 3명의 법관이 심리하는 민사합의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김종복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김새론 유족 측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증거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이들을 고소하고, 12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김수현은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하지 않았다"며 "고인이 내 외면으로, 또 소속사의 채무 압박으로 비극적 선택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유족이 공개한 카카오톡 대화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진술분석센터 트루바움의 검증 결과 "2016년과 2018년 메시지 작성자가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92%"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분석 결과지에는 "분석 대상 표본의 크기가 제한적이라 해석에 한계가 있다", "2018년과 2025년은 동일인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수현의 기자회견 이후 가세연은 유족으로부터 받았다는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김새론이 18세였던 2018년 6월 김수현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 김수현이 노래하는 영상,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 등이 담겼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미성년자와 안 사귀었다면서 왜 밤에 소주를 마시느냐"며 "사귄 게 아니면 그루밍 범죄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유가족이 김새론의 명예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자료가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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