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7)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재판이 내달 28일 시작된다.
지난 달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오는 4월 28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 미만 약취 및 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첫 공판에서는 통상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과 검찰이 제출한 증거의 동의 여부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명씨의 범행을 유기 불안 및 분노에 의한 ‘이상 동기 법죄’(묻지마 범죄)로 규정했다. 평소 심리적 문제를 겪던 명씨가 가정불화, 성급한 복직으로 인한 직장 부적응 및 후회 등으로 증폭된 분노를 일면식도 없는 김양에게 해소한 점 등을 토대로 판단한 것이다.
특히 명씨의 휴대전화에서 범행 3일 전부터 살인 관련 검색 기록이 발견된 점, 범행 장소를 미리 물색해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범행에 쉬운 장소와 시간대를 파악 후 피해자를 물색·유인한 점 등을 토대로 계획범죄라고 봤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청각실 내부 창고로 피해자 김양을 유인하고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5일 교내 연구실에서 컴퓨터를 발로 차 부수고(공용물건손상) 다음 날 같은 장소에서 동료 교사의 목을 감고 세게 누른 혐의(폭행)도 받는다.
살인 범행 직후 목 부위를 자해해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명씨는 사건 발생 25일 만인 이달 11일 전담수사팀에 체포됐다. 이어 1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결과 등을 종합해 명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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