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공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에 대해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며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소득 보장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를 향해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 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 통합의 핵심 수단”이라며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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