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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개인정보 보호 기능, 佛서 2000억대 과징금

"앱 사용자 개인정보 추적 '사전 동의 강제'로 타사 경쟁 저해"

AFP연합뉴스




프랑스 경쟁 당국이 31일(현지시간) 애플이 자사의 앱스토어에서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 당국은 이날 애플에 1억 5000만 유로(약 2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경제지 레제코 등이 전했다.

경쟁 당국은 애플이 2021년 4월 도입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앱 추적 투명성·ATT)이 공정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기능은 애플리케이션(앱)이 사용자의 개인정보(다른 앱이나 사이트 이용 기록 등)를 추적할 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도록 강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아이폰·아이패드 이용자의 검색 활동, 앱 이용 기록 등을 추적해 맞춤형 광고를 보내온 광고주(앱 개발자)는 타깃 광고 성과가 떨어지게 됐다.



프랑스 경쟁 당국은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라는 목적으로 ATT를 도입한 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그 구현 방식이 비대칭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봤다.

특히 타사 앱에는 복잡하고 제한적인 동의 절차를 강제하면서 애플 자사 앱에는 유리한 광고·검색 환경을 만들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프랑스뿐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폴란드 당국도 애플의 ATT에 대해 유사한 내용으로 조사하고 있다.

애플은 성명에서 "ATT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개발자에게 일관되게 적용되며 전 세계 소비자, 데이터 보호 당국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며 프랑스 당국의 과징금 부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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