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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실무교육 실종…'변시 학원' 된 로스쿨

◆본지, 전국 7곳 강좌 전수분석

경제·노동법 등 수강생 '0명'

1학기에만 38개 과목 줄폐강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는 올해 1학기 개설될 예정이던 49개 강의 중 ‘유가증권법’ ‘기업계약실무’ 등 8개 과목이 수강 신청 인원 부족으로 폐강됐다. 해당 과목의 담당 교수들은 모두 학부 교양 과목이나 대학원 세미나 과목을 맡게 된다. 서강대는 지난해 1·2학기에도 각각 8개 과목이 폐강된 바 있다. 로스쿨에서 변호사 시험과 관련이 낮은 경제법·노동법 등의 과목이 줄줄이 폐강되는 가운데 ‘다양한 법률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겸비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도입 취지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폐강 내역을 공개한 7곳(경북대·동아대·서강대·연세대·전남대·부산대·충북대)을 전수 분석한 결과 2025학년도 1학기에만 총 38개 과목이 폐강됐다. 폐강된 강의는 주로 노동·금융·기업 관련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과목들이다.

경북대에서는 ‘세법Ⅰ’, 전남대에서는 ‘중국경제법’ ‘미국계약법’ 등이 수강 신청 인원 ‘0’명으로 폐강됐다. 부산대에서는 ‘국제운송물류법’ ‘지방자치법’ ‘인권법’ ‘미디어와 법’ 등 17개 과목이 폐강됐고 ‘M&A법 연구’ ‘신지적재산권법특수연구’ 등 8개 과목은 수강 신청 인원이 한 명뿐이거나 아예 없어 개설이 불투명한 상태다. 반면 행정법사례연습·형사소송법연습 등 변호사 시험과 직결되는 과목에는 수강 신청이 몰려 매년 증원이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변호사 시험 과목만 가르치는 학원과 같은 형태로 로스쿨이 파행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최봉경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이 다양한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을 선발하고도 결국 고시 기계로 만들어버린다”며 “변호사 시험에 대비해 판례 1만 2000개를 외우는 데 몰두하다 보니 기초법학이나 선택 과목은 아예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 폐강을 막는 조건으로 수업을 느슨하게 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로스쿨 교육이 본래의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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